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후배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빌딩 옥상에서 B양(당시 13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군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