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지난 22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90일간) 6명의 위원(정상철, 조상중, 김재오, 이복형, 이상길, 김은주)이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보조금집행의 적합성과 투명성 방안을 찾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은주 의원은 ‘KTX 정읍역 활성화를 위한 정읍역 주차장 무료화 추진 시급’, 정상섭 의원은 ‘균형있는 예산배분으로 정읍농악을 시민농악으로 승화’, 이남희 의원은 ‘국가기념일 부부의 날을 기반으로 정읍을 부부사랑 문화의 거점도시로 육성’등을 주장했다.
이어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보류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