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교통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순경(27)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A 순경이 트럭운전자와 합의해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을 고려됐다.
일선 경찰서 소속 A순경은 전주시 완산구 관내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7.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주 완산경찰서의 사고 조사과정에서 A순경의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더욱이 음주사고로 적발된 A순경은 음주단속을 벌이고 음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교통안전계 소속이었다.
A순경은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