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으며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서 조건부로 건설현장 주변의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 및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라고 사업주체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대표사 포스코건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3월 첫 검토에 들어간 이후 ‘제출→반려→보완책 마련’ 절차를 반복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환경부와 약 2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실제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2017년 2월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따라 6월 재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추가 보완책을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11월 말 보완책을 다시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중단 위기에 몰렸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실시협약 이후 1년 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 등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한 차례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에 기인, 2018년 초에 1회 연장 카드를 쓰면서 실시계획 승인 기한이 올 2월 말로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총139.2㎞ 길이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고속도로다.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1단계 공사(4∼6차로)는 올 4분기께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인 부여∼익산 구간(4차로)의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다.
그러나 걸림돌은 남아있다.
당초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면서 수천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수익성 보전 방안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40년이었던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