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 행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 다이버, 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 △불법 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특히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갯벌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3건에 4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