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인해 시행된 차량2부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근 도로 갓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주차장으로 변질되는 등 차량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5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입구. 청사 내부 주차장은 비교적 여유로웠지만 청사 밖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청사 인근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 번호는 ‘XXX0’, ‘XXX8’, ‘XXX6’ 등 대부분 짝수 차량이었다.
전북도청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청 주변에도 불법주차 된 차량들이 가득했으며 역시 짝수차량이 태반이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은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 마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도청 직원은 “차량이 꼭 필요해서 운전했는데 비상저감조치로 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를 못해 밖에다가 했다”면서 “중요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한 날은 이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전북도교육청, 전주세무서 등 주요 공공기관 인근 도로에도 불법 주차차량이 넘쳐났다.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실시된 차량2부제가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2부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김모씨(38)는 “김제에서 전주시청에 볼 일이 왔는데 차량이 짝수다보니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돌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다”며 “사업에 꼭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한 일이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 차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주차딱지만 끊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 이모씨(53)도 “불법주정차를 양산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세먼지에 따른 차량2부제는 관할 구청의 과태료 세입만 늘려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100%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벌칙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에는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