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펼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가구 203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4만7000원(1인가구)에서 22만원(4인가구)의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익산시청 주택과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