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내 특수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