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구급대원 현장 출동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은 총 21건으로 대부분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해 무방비에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해 등을 입히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CCTV·웨어러블 캠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영, 사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강력한 의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폭행예방과 근절을 위해 일반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시, 구급대원 폭행방지 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임승현 군산소방서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와 폭행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