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관 힘 모아 불법 광고물 근절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업무협약
주말·공휴일, 주요 간선도로 중심 집중 정비

7일 전주시 부시장에서 열린 시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의 업무협약식에서 김양원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전주시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가 없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7일 부시장실에서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한 지정·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날 두 기관은 불법 광고물이 집중 게시되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집중 정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여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요일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올 연말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백제대로와 롯데백화점 인근 등 7개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지부에 정비 활동과 수거 물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대신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시민수거보상제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시민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