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씨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B씨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