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할 짐승이라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요.”
8일 오전 10시께 익산 신동 한 공터. 멀리서부터 개 짖는 소리와 분뇨 냄새가 진동 한다.
이곳 도축장 녹슨 철장 안에 약 40마리의 대형견들이 갇혀있다. 이 개들은 모두 도축예정으로 몸만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철장에 갇혀 있다.
개 우리는 지상으로부터 약 30~40cm 정도 위에 설치됐고, 우리 밑에는 개들의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철장안 개들이 먹는 밥그릇에는 사료가 아닌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놓여 있었다.
개 우리를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서자 개가 도축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었다.
곳곳에는 도축한 개들의 흔적과 도축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들과 도구들이 발견됐다. 또한 벽면에는 도축한 개들이 보내질 곳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연락처 등이 적혀있었다.
이같이 열악한 도축현장에 시민들과 동물 애호가들의 민원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처벌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속해 개 농장과 같은 사육이 가능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마땅히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대로 처벌 하고 싶어도 직접적인 학대 또는 도축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없으면 아무리 도축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처벌이 힘들다.
익산시 관계자는 "개 도축장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해당 도축장이 현행법에 명시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대상 규모보다 작다보니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정희(전주 기전대 교수)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 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지역 내 개 도축장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다 보니 관리도 부족한 실정으로, 노력만 있으면 개 도축장의 경우 얼마든지 건축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명 ‘개식용 금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제일 좋은 방향은 시장이 개고기를 외면하면 개 도축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고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개식용 종식 법안’이 발효된 상태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 임의도살 금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가축에서 개 제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물 등 동물먹이로 사용 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