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0일 말다툼 끝에 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7)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익산 함열읍 낭산면의 한 주택에서 형 B씨(6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형이 설득 과정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