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중국인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15분께 전주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국적 B씨(48)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날 새벽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몸 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A씨를 숙소로 데려와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현장 소장이 이들을 깨우기 위해 숙소로 방문했고,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건설현장 일 때문에 불만이 많아 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