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연장

장수군이 연초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연납 세액 공제 제도를 3월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분할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연간 자동차세의 7.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권 이전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미리 신청 가능하며 3월말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