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연초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연납 세액 공제 제도를 3월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분할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연간 자동차세의 7.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권 이전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미리 신청 가능하며 3월말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