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구매와 설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규 주택은 2012년 5월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현재 완주군의 설치율은 51.4%에 그치고 있다.
완주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줄 ‘안전지킴이’다. 집집마다 꼭 설치하여 주택 안전지수를 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문의는 완주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063-290-0245)나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