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을 넘긴 채 운항하던 부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던 부선 2척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부선 A호(2200t)는 지난 10일 정오께 신시도 남쪽 2.8km 해상에서 사석을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20cm 초과해 운항하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부선 B호(4255t)도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께 신시도 남쪽 1km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60cm 초과했다. 특히 B호는 화물만 실을 수 있음에도 선원이 탄 것으로 확인돼 승선정원 초과 혐의(선박안전법 위반)가 추가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만재흘수선은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이며, 부선은 자체 추진능력이 없이 예인선에 의해 이동하는 화물 운반선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