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전북도의원, ‘문화다양성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이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사회’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 수립·시행,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문화관련 교육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지 9년이 경과했고 관련 국내법이 제정된 지도 5년이나 됐는데 자치법규만 부재한 입법 미비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다양성 조례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