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합동점검

해수부와 11일부터 5월말까지 현장 집중점검
부산지역 2월 실시, 3월부터 전국 확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아 함께 지난 1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달 부산내항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 11개 지방 해양수산청이 함께 연안 화물선사와 유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해수청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수급물량 대조와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까지 실시되는 등 기존 서류조사 방식보다 단속이 강화됐다.

관리원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고의적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