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 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가축재해 보험은 소·돼지·말·가금류 등 8종과 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모두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 보험은 가축사육 업으로 허가 및 등록한 축산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에서 하면 된다.
도는 매년 10% 정도 지방비를 증액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6~8월 여름철에는 폭염관련 가축재해보험 신규가입과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면서 도는 5월 이전에 보험에 들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