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 소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농업부산물 소각에 대한 관련 법 고시와 불법 소각 금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 함께 불법소각 금지를 안내하는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농업인단체 회원에게 영농폐기물·부산물의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시·정기·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희병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시에 적합한 농업부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