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열려있는 차량 트렁크에서 낚시가방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하천에서 B씨(58)가 잠시 낚시 장소를 알아보러 간 사이 차량에서 낚시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가져간 낚시가방에는 약 900만원 상당의 낚싯대와 낚시용품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방을 훔친 뒤 마음이 편치 않아 곧 바로 가방을 버렸다”며 “일대를 수색했지만 가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