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 이하 갑대위)는 ‘운전기사 상조회’ 탈퇴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형트레일러 기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대표 박재억, 이하 천일정기화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고발사유는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다.
갑대위가 민원인 전모 씨(60)에게 신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7년 동안 천일정기화물과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운반계약을 맺고 일을 했으나 지난 1월 31일 일방적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당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5월 31일까지였다.
‘운전기사 상조회’탈퇴요구를 거부한 게 이유였다.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은 트레일러 운전기사 38명은 지난해 12월 새 상조회장을 선출했지만 천일정기화물은 새 회장을 인정하지 할 수 없다며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상조회 탈퇴를 요구했다. 운전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탈퇴를 종용했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송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새 상조회장 선거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전 씨는 동료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에 ‘상조회 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고 반대의사를 보였다. 천일정기화물은 전모 씨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중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전 씨 등 2명을 제외한 상조회원 36명은 상조회를 탈퇴하고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을 하고 있다.
갑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에 접수받은 뒤 민원인과 천일정기화물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선거를 통한 상조회장 교체와 상조회 탈퇴를 강요하는 천일정기화물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하는 행위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이다”며 “천일정기화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