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을 잇따라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사이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20분께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어선 A호(3t) 등 3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께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투망하고 있던 어선 1척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뱀장어 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