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8일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36)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지만 A씨의 아내가 진화과정 중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