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군산·장항항 불법조업 합동단속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하는 이달 중순부터 5월까지 군산해경과 보령해경, 군산시, 서천군과 합동·지도단속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항로, 정박지, 해망수로, 장항 수로 등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하는 야간에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단속 효과는 물론 군산·장항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통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인 청장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이 어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선박 통항구역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