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해 실시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협 출하 선급금을 월급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
지난해는 벼 품목에 한정해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범품목(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을 추가했다.
또한, 소액 일시지급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되며, 벼의 경우 4월 말까지, 시범품목은 약정체결일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