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체험 하자” 제자 성폭행한 교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9년 원심 유지

미성년 여제자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36)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학교에 다니던 A양을 모두 1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A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징역 9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