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빌린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익산시 한 노상에서 C씨(39)의 12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A씨에 약 300만원 상당의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