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정치ㆍ사회ㆍ외교ㆍ경제ㆍ군사ㆍ문화 등 각 분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 추가로 확인 돼 국보로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은 26일 무주 적상산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 등 96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목록에는 무주 적상산사고본 4책 외에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지정 예고는 문화재청이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지난 2016년 인지하고, 2년간 조사한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