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축협과 시·군지부 면세유류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면세유 사후관리’를,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유 본부장은 “원활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영농편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철저한 제반규정과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 농업인에게 적기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