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이며, 지난 1년 동안 재산증감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 및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자치단체장, 도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5명 중 36명(65.5%)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19명(34.5%)은 감소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총액은 18억 5730만 원으로, 지난해(15억 2471만 원)보다 3억 3263만 3000원 증가했다. 토지, 건물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 예금만기에 따른 재예치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환 교육감의 재산은 6억 4289만 원으로 지난해 6억 6384만 원보다 2095만 원 감소했다. 급여 등으로 예금 총액은 다소 늘었지만 주가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금액이 감소했다. 금융기관 채무액은 3000만 원이다.
최훈열 도의원(부안)은 지난해보다 1억 5771만 원 감소한 67억 3451만 9000원을 신고했으나, 도의원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18억 573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환주 남원시장이 15억 4224만 7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1억 1198만 9000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내 공직유관단체기관장과 시·군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202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는 121명(59.9%), 감소자는 81명(40.1%)이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시·군의회 의원은 86억 4946만 6000원을 신고한 이기동 전주시의원이었으며, 이복형 정읍시의원(64억 9394만 8000원)과 최낙삼 정읍시의원(32억 4801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