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의 돈을 조직에 송금하려고한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전주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96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