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의에서 드론산업 육성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지만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가 빠진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예를 들면 두뇌는 있으나 손발이 없는 것 과 같다.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는 법안 내용에 반영해달라고”고 재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등 추진조직 문제가 꼭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