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이하 군 의료원)이 직원 봉급을 늑장 지급해 노동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군 의료원은 직원들에게 70%의 봉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뒤로 미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군 의료원은 직장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3월 급여 중 일부금(30%)이 지급 지연될 예정’이라고 사전 고지했다.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30%분은 엿새가 지난 26일에 지급됐다.
이런 과정에서 군 의료원은 감독기관인 진안군보건소(이하 군 보건소)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이후 군 보건소는 지난달 중순 이미 편성된 추경예산 10억원을 긴급 투입했고 군 의료원은 이것으로 봉급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봉급 늑장 지급에 대해 관계자들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지급한 봉급 30%를 ‘6일만에 해결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군 의료원의 봉급 미지급 행위는 노동법 위반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공무원 A씨에 따르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같은 법 제109조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의료원의 직원은 104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일하는 직원 수는 이보다 많은 114명이다. 이들 모두가 뒤늦게 지급 받은 봉급 액수는 도합 1억1300만원가량이다.
군 의료원 및 군 보건소 관계자들은 봉급 늑장 지급 사유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내놓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라고 해명하다 나중에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보험료가 내려오지 않아서”, “(공과금 지급 등) 더 급한 곳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등 필요에 따라 이유를 달리하고 있다. 속 시원하게 이유를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