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됐는데…홍보 부족 탓에 근로자 우선 공급 아파트 분양 매년 미달

특별분양제도 2004년 도입, 최근 3년새 전북 1500여건 중 147건 그쳐
무주택 근로자 위한 제도 취지 이해 못하고 행정절차만 집중, 홍보 태부족

관련법에 따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가 도입 15년이 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도입이후 우선분양 신청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미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련기관은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0조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장기 근속자에게 주거복지제공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이 제도는 민간아파트 분양시 분양물량의 10%(수도권 외 지역은 광역단체장이 20%까지 확대 가능)의 세대를 지역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근무지 미 변경시 3년 근무) 노동자들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형태이다.

신청은 각 지역의 중기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일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신청자 부족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1일 현재 진행 중인 특별분양에 신청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물량 1552건 중 특별분양을 신청한 건수는 147건(9.5%)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신청건수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청이나 홍보 등을 전담해 책임지는 부처(부서)가 없이 단순 중기청에서 신청자를 주택공급사업자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특별분양 미달분은 바로 보다 이득이 날수 있는 일반분양 분으로 전환되기에 공급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도 있으며, 이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보에 충실하고 장기근속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34)는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우선인 현 제도는 신청자가 없을 때 장기근속자가 아닌 단기근속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패널티를 지불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매달 월급에서 3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미리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도록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보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추천만 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