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같은 지역서 근무하던 성폭력 가해자, 타 지역 이동키로

속보=장수지역에서 교직원 간 성폭력 가해자·피해자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게 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가해자에 대해 4월 1일자로 전보인사를 냈다. (3월 19일자 4면)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초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에는 인사 관련 지침상 이를 중재할 규정이 없다고 대응해 성폭력에 따른 후속 대응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육행정 공무원과 논의 끝에 타 지역으로 인사조치하기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교직원간 성범죄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주변 관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다.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