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불법무기류 신고기간 운영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가 4월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달 중에 불법으로 소지한 무기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형사상이나 각종 행정책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및 폭약이나 화약, 실탄 등 화약류다. 이밖에 도검과 분사기를 비롯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인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무기류 일체가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개인사정에 의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하거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내달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