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가 4월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달 중에 불법으로 소지한 무기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형사상이나 각종 행정책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및 폭약이나 화약, 실탄 등 화약류다. 이밖에 도검과 분사기를 비롯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인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무기류 일체가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개인사정에 의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하거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내달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