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가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의 단속에 나선다.

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