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63)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황 군수는 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오인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황 군수는 1심 선고에 불복, 무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같은 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