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3일 군산시의회 A의원(53)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한 주민으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의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