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군장대 총장이 채용 기준에 부적격한 부인을 객원교수로 임용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확인돼 교육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제보를 받은 교육부는 이 총장 비리 의혹, 학교 운영 과정 등을 조사해 총장에 관한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 총장은 경력 등이 부족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의 부인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왔다.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군장대 측에 이 총장에 대해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관련 내부 직원들도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징계에 따른 이의가 제기됐지만 최종 처분도 변함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군장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서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통보 후 사안에 대해 확인중이고 내부 논의 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