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내 집처럼’…20억 빼돌린 학교 설립 일가 적발

전북교육청, 전주 A학교법인 감사 중간결과 발표
예산 부풀리고 거짓 계약…시설 불법사용 의혹도

전주의 A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여 원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법인 이사장이 교실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옥상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등 학교를 내 집처럼 불법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A법인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식용품을 구매할 때 가격 단가를 올려서 계산하거나 시설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거짓 계약을 하고 차액이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진행한 미술실·음악실 리모델링도 실제는 업체가 아니라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액은 20억 5000만 원가량이다. 전북교육청은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의 재산 축적이나 건강식품·의복 구매, 골프 경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학교 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특별교실 개인 간이옷장과 운동기구, TV를 놓고 화장실, 응접실 등을 조성하는 등 사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4년간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발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학교와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하고 태양광 사업을 해 전기 생산으로 연간 3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학교 운영에서는 허위로 이사회를 꾸리거나 친인척을 채용한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118회)가 규칙을 어긴 채 열렸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이사회가 무효여서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면도 무효가 된다. 친인척 한 명은 허위교직원으로 등재돼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인건비가 직급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이사장 및 관련자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고, 추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