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5월 열리는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에 대비해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섰다.

시는 오는 8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주요행사장인 전주 영화의 거리와 전주한옥마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완산·덕진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0여명의 정비반을 구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벽보 등 유해광고물을 집중 정비키로 했다.

특히 시는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를 이용해 각종 행사와 공연, 축제 홍보, 음식점 광고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곳에 게시돼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통행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의 관문인 전주IC 일대와 고속·시외터미널,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행사장 주변 등의 불법 광고물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