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정량요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성요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8년 4월~2019년 1월)은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1.65%)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군산지역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원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입증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군산시는 각종 정부지원책도 중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됐던 희망근로지원사업,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센터 구축 등 9개 사업(243억 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실업급여·긴급복지지원·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사업이 지속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새만금 투자 등 군산지역 고용환경의 위기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의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북군산형 일자리와 새만금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군산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