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전북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4일 "주거 및 직업이 확실하며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수집상황으로 볼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이남호 총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생산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A교수는 경찰조사에서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