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도 자체교육 '보류' 배경과 향후 과제

전북 거센 반발에 애매한 결정…지역갈등 해소 방안 마련해야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이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과 보류 결정과 관련한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히고 있다. 조현욱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사실상 불허했지만, ‘불가’판정이 아닌 ‘보류’로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행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6년 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근거로 꾸준히 자체교육을 승인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 자체교육 실시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할 것‘이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도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한 포석을 깔아준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가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 또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 △입교지연과 승진임용 지연 등 그간 경기도가 주장해 온 내용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역시 그간 자체교육 추진을 위해 행안부와 의견을 교류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측은 행안부가 권고한 자체운영 지속성과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과 교수 및 인력확충 등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불가판정을 내리기 못하고 ‘보류’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가 전북의 거센 반발에도 한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부처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전북은 물론 경기도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권고대로 예산을 투입해 교육기반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촉발시킨데 이어 ‘보류’라는 애매한 결정을 경기도 측에 전달하며 향후 문제의 반복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뒀다. 자체교육 보류통보는 전북도과 경기도의 비난을 함께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전북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 미칠 향후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문제가 된 법안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점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불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혁 및 자체교육 관련 일지

1965년 지방행정연수원 설립(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978년 지방행정연수원 신축이전(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확대개편 개원

2005년 조직개편(팀제 개편 및 혁신연구개발센터 신설)

2006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개편

2008년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0조 2항 1호에서 5급 승진 후보자 교육 자체교육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 포함

2013년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2014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에 자체교육 검토 건의 시작

20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개편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교육 승인 독려 공문 발송

2019년 3월 15일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공식 승인 요청

2019년 3월 19일 전북일보 경기도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관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문제 최초보도

2019년 3월 2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 관련 신중검토 답변

2019년 3월 26일 전북도의회와 자치인재개발원 인근 주민 ‘경기도 자체교육 불허입장’ 공식 성명

2019년 4월1일 행전안전부 지방자치인재발원 쪼개기 논란 파문 보도

2019년 4월 5일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자체교육 ‘보류’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