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나서

무주군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근절에 나섰다.

대상은 관내 165㎡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 14곳을 비롯해 제과점 등 5곳을 포함해 총 19곳으로 무주군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이형재 자원순환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아직 잘 몰라서 사용하는 업소가 종종 있다”며 “반딧불이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걸고 비닐봉투는 물론 종이컵 등 다른 1회 용품들의 사용도 근절될 수 있도록 대상 업소부터 일반 가정들까지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등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지난 3월부터 종이컵과 식탁보(생분해성 제품 활용)를 제외한 모든 식기를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등 1회 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을 정착을 위해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에 1회 용품 반입 금지조문을 기재해 알리고 있으며 위생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리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2개월에 한 번 씩 관내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함께 하는 ‘무주 대청결 운동’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근절을 대대적으로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