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새 교육방식·활동자유 vs 수업 소홀

전북 중등교사 21명 등 유튜브 통해 대중과 교류
도교육청 “유튜브 활동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 안돼”
교육부 “현황 조사해 매뉴얼·복무지침 만들 것”
“출판·강의처럼 수익 인정 검토해야” 목소리도

고창 봉암초 김성은 교사가 자신의 유튜브 코너에 올린 동영상들. 사진=김성은 교사 유튜브 코너 캡쳐

#.고창 봉암초 김성은(34) 교사는 3년 전부터 온라인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튜브 상에선 ‘TV김선생’으로 알려진 그는 그동안 88개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구독하는 고정 시청자는 52명이지만, 제법 인기 있는 콘텐츠는 조회수 500건·1000건도 넘는다.

릴레이 연설·과학 역할극 등 학생 수업 연계 영상부터 자신의 수업 노하우를 담은 교육법 등이 많다. 단, 학생·학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디지털 코딩 등 특화교육을 이수한 김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기본기능·공개수업법 등도 올려 해당 분야 역량 개발을 원하는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학교 밖을 넘어 소통하는 ‘교사 유튜버’가 대폭 늘고 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학생·동료 교사·대중과 공유하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발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중등교사 21명이 활동하며, 초등교사는 파악중이다.

이들의 활동은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노하우·교사생활 등을 공유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

김성은 교사는 “수업을 기록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들 혹은 선배들이 수업했던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면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고, 교사도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방식을 연구,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교육 방식이라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 ‘교사 유튜버’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과 관련된 영상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 취미·일상에 대한 영상 게재도 상당한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공직 수행(학교 수업)에 소홀해지거나 자칫 교사 품위을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사 유튜브 활동의 수익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유를 존중해 온라인에 다양한 공개영상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광고 수익 등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가 저서를 내 인세를 받거나 출강해 강사료를 받는 등의 수익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튜브 수익도 검토해야 할 지점이다.

교사 유튜브 활동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최근 관련 매뉴얼과 복무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 광고 수익 규모 등 실태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