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항로(62)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군수의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군수는 선물세트 기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실제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박모 씨(42)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쌍방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